오늘 중앙지검장 탄핵안 함께 보고 4일 표결 방침… 與 “입법테러”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2024.11.29/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 표결까지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2일 본회의 직전 확정 짓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당 대표에게 방해가 된다면 누구든지 탄핵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나와 있는 권한과 의무라고 이야기하는데 공무원에 대한 탄핵도 당연히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자 국회의 권한”이라며 “감사원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리를 찾아내는 중립적 역할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최 감사원장에 대해 “‘감사원은 대통령 지원기구’라며 독립성을 부정한 것과 문재인 전 정부 표적 감사,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국정감사 중 자료 제출 거부 등 5가지 탄핵 사유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선 최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 인용 가능성이 낮다”며 “이미 헌재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안을 기각했는데 (최 원장의 경우가) 이보다 심각한 확실한 불법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최 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 결정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에서는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가 중단돼야 한다”는 반발 기류가 검찰 지휘부에서 평검사까지 확산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도 대응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