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법원들이 2주 동안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하계 휴정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 2021.07.26. 뉴시스
2017년 필리핀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이 7년 만에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최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에 대한 강한 고의가 있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행위 자체는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흉기로 위협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범행 당일 B 씨는 가게 인테리어 공사 지연 문제로 화가 나자, A 씨에게 욕설하며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1시간 뒤에도 딸에게 비슷한 문제로 욕설했고, 아내에게도 “자식을 키웠으니 죽어라”며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
이에 A 씨는 B 씨에게서 흉기를 빼앗으려다 다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필리핀 경찰에 체포됐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됐다. 이를 인지한 한국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을 내사해 2018년 A 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국민참여 재판 신청과 취소 등이 반복되면서 재판은 6년이 지난, 올해 9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동안 A 씨 측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했으나 필리핀에서 부검했을 당시 사인이 ‘심근경색’으로 나온 점을 근거로 피의자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흉기를 들고 가족을 위협했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A 씨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방위행위의 한도를 넘어섰다고 봤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