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불법 총기 소지와 세금 관련 혐의로 유죄 평결받은 차남 헌터 바이든을 사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성명을 내 “오늘 내 아들 헌터에 대한 사면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헌터의 혐의는 정치적 반대자들이 날 공격하고 선거에 반대하도록 선동한 뒤 이뤄졌다”며 “사실 관계를 살펴본 합리적 사람이라면 단지 내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죄됐다는 결론밖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난 사법 시스템을 믿지만, 날것의 정치가 이 과정을 오염시켜 정의를 해쳤다고 생각한다”며 “아버지이자 대통령으로서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헌터 바이든은 2018년 10월 델라웨어주 한 총기상점에서 마약 중독 이력을 숨기고 총기를 구매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11일간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과 헌터는 유죄 인정 후 형량 협상을 통해 재판 없는 벌금형에 합의했지만, 형량이 너무 낮다며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정식 재판이 열렸다.
배심원단은 지난 6월 헌터에게 적용된 총기 불법 관련 3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평결했다.
오는 12일과 16일 형량 결정을 위한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언론 인터뷰에서 유죄 판단이 나올 경우 재판 결과를 수용하고 사면권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