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1일부터는 모든 병역미필자가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교부 제공)
내년 5월 1일부터는 모든 병역미필자가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5월 1일부터는 모든 병역미필자가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5년 복수여권 발급 대상인 △병역준비역과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가 혜택 대상이다.
다만 외교부는 국외여행허가 등 병역이탈 방지를 위한 현행 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 △병무청의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제도와 △외교부의 미허가 국외체류자 대상 여권 행정제재 조치가 유지됨에 따라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를 희망하는 병역미필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을 시 ‘여권법’ 제19조에 따른 여권 반납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미필자에 대한 불필요한 차별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해외 출입국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