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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주택가에 주차된 오토바이 불 지른 60대 검거

입력 | 2024-12-02 11:00:00

ⓒ뉴시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주택가에 세워진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뒤 달아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A(6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40분께 해운대구의 한 주택 담벼락 인근에 주차된 오토바이 안장 부분에 담배와 화장지 등을 올려놓고 자신의 라이터로 불을 지른 뒤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불이 나자 인근 주민이 소화기를 사용해 진화했으며, 이 화재로 오토바이 일부가 불에 탔지만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증거가 있는데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며 “범행 당시 음주를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A씨의 동종 전력은 없다”며 “현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