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주한미군 부사관은 쌍방폭행 주장 CCTV 등 증거 보니 10대 폭행혐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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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에서 30대 주한미군 부사관이 10대 청소년을 때린 뒤 ‘쌍방폭행’을 주장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일방폭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일 “폐쇄회로(CC)TV 등 확보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A군에게 폭행 혐의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입건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미군 부사관 B씨와 함께 있던 일행 C씨는 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당초 B씨는 A군이 자신을 밀치는 등 쌍방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와 C씨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