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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긁고 간 범인, 알고 보니 폐지 줍는 노인…어떻게 해야 할까요?” [e글e글]

입력 | 2024-12-02 14:03:0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 News1


주차해 둔 차량이 날카로운 것에 긁히는 피해를 입은 차주가 범인의 정체를 알고 난 뒤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며 조언을 구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된 차 긁고 간 사람을 잡았는데 님들은 어쩌시겠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 씨는 아이와 함께 옆 동네 빌라 주택들 사이에 있는 키즈카페에 방문했다며 “카페 바로 앞에 주차를 한 후 2시간 뒤 나오니 운전석 뒷문과 펜더 쪽에 날카로운 걸로 긁힌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경찰에 사고 접수를 했고, CCTV를 확인한 결과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마주 오는 차를 피하려다 자신의 차를 리어카로 긁고 간 것을 알게 됐다.

A 씨는 “경찰이 누군지는 수소문해서 찾아봐야겠지만 변제 능력이 없으면 형사 고소나 처벌이 어렵다며 민사 소송을 해야 한다더라”고 말했다.

그는 “폐지 줍는 분이 변제 능력도 없을 테니 그냥 넘어가야 하나 싶다가도 한편으론 사과라고 받고 싶다. 폐지 줍는다고 다 형편이 안 좋은 분들인가 싶고. 여러분 입장이라면 어떻게 처리하실 거 같으냐. 제 차는 외제차지만 비싼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한 누리꾼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면 넘어간다. 괘씸하게 생각하면 강퍅해지고, 순순하게 생각하면 여유롭다. 여유가 없으면 관대함을 쓰지 못한다”고 말해 많은 공감을 받았다. 이외에도 “나라면 그냥 넘어간다”, “저는 그냥 봐줬다. 저한테도 좋은 일이 있더라”며 관용을 베풀기를 조언했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소송은 안 하더라도 찾기는 해야지. 여태까지 차 몇 대 긁었는지, 앞으로 몇 대 더 긁을지 어떻게 알겠나”, “만나서 사과받고 앞으로 조심하라는 얘기 정도는 해야 한다”, “그냥 넘어가면 또 그럴 수 있다.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접수는 해야 할 듯”, “보상을 받아야 하고 변제능력 없으면 사과라도 받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