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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한복판에 화물차를 세워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국도로공사 직원을 폭행한 40대 정신질환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과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그는 뒤따르던 승용차 앞 유리창에 돌을 던져 파손하고, 다른 차량 보닛에 올라가 밟는 등 차량 2대 수리비로 880여만원 재산 피해를 주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하고 폭행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