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 야당 ‘감액 예산안’ 이날 상정 안 돼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상정 되고 있다. 2024.12.02. [서울=뉴시스]
‘2023 회계연도 결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해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예결위는 결산안에서 모두 2319건(중복 요구 68건)의 시정을 요구하고, 34건의 부대의견을 냈다.
아울러 대규모 세수 결손 발생 시 정부 대응 방안에 대한 시정 요구,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의 요구,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의 신속한 국회 보고 등에 관한 제도 개선 요구 등이 채택됐다.
부대의견에는 정부가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2025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의 반발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고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예산안 관련 합의를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