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사진=뉴시스 DB)
사람을 고라니로 착각해 공기총을 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2일 공기총을 사람에게 발사해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A(66)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나주시 남평읍 지석천 주변 뚝방길에서 자신 소유의 공기총으로 B(57)씨를 쏴 상처를 입힌 혐의다. A씨의 총에 이마를 맞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A씨의 공기총 소지 경로에 따라 총포법 위반 혐의도 검토한다.
[나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