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300인, 재석 286인, 찬성 280인, 반대 0인, 기권 6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286명 중 찬성 280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을 임부나 임부의 가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의료인에게는 자격정지 등 조치를 부과한다. 이 때문에 그간 의료진들은 아들인지 딸인지 에둘러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헌재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국회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개정안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개설하거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 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려면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의료기관에 본인의 의료 기록을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전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