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지 않고 정자은행을 통해 비혼으로 아들을 출산한 사유리 씨. 채널A 화면 캡처
프랑스 파리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비혼 워킹맘’ 소피 올리비에 씨(44)는 일곱 살 딸 한 명을 홀로 키우고 있다. 결혼이나 동거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시민연대협약(PACS) 없이 순수하게 비혼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다. 연인과 함께 동거 중에 아이를 낳았다가 아이가 두 살일 때 헤어졌다.
올리비에 씨는 “출산 전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진료비와 검사비, 아이가 세 살이 될 때까지 지급되는 육아수당 등은 기혼 여성과 똑같이 다 받았다”며 “연인과 별거를 시작했을 때 부모님은 내 결정을 존중해줬다. 나중에 내 딸이 비혼으로 홀로 아이를 키운다 해도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배우 정우성(왼쪽)과 정우성의 아이를 출산했다고 밝힌 모델 문가비. 정우성은 문가비와 결혼 계획은 없다면서도 “아들에 대한 책임은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프랑스는 신생아 중 비혼 부모에게서 출산된 비율이 2022년 기준 64%에 육박한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1위다. 하지만 부모의 법적 상태가 미혼이든 기혼이든 동일한 육아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비혼이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을 받을 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도 않는다. 대표적으로 아이가 3세일 때까지 지급되는 가족수당(CAF)과 첫 아이 기준 최대 6개월인 유급 육아휴직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비혼 출산 비중이 57.8%로 절반이 넘는 스웨덴도 비혼 부모가 아이 한 명당 최대 480일간 지급되는 부모 수당을 제약 없이 받을 수 있다. 다만 수당은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다. 독일에선 비혼 출산 비중이 33.5%지만, 역시 비혼 가정도 상당한 보호를 받는다. 비혼 부모도 자녀 출생 뒤 최대 14개월간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부모 수당을 받는다. 수당은 대개 급여의 65~67%가량이다.
이민 정책 대신 출산 지원을 강화해 출산율을 2011년 1.23명에서 2021년 1.59명으로 끌어올린 헝가리에선 ‘한부모 센터’가 비혼 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비혼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여름 방학 캠프,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국내에서도 시행을 앞둔 ‘양육비 선지급제’는 유럽에선 이미 정착된지 오래됐다. 벨기에는 비혼 등 한부모 가정에서 상대방 부모가 1년간 최소 2개월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다. 다만 월 소득 2200유로(약 325만 원) 이하인 가정에만 적용해 저소득층 한부모를 보호한다.
아일랜드에는 ‘한부모 가족 지급금(OFP)’이란 제도도 있다. 싱글맘이나 싱글대디가 근로자면 이 제도에 따라 세액 공제와 함께 의료비나 임대료 지원도 받을 수 있다.
● “국내 비혼 지원 가능하나 충분치 않아”
하지만 정부 지원 자체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한부모 가족이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으려면 올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 해당돼야 한다.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232만 원 이하여야 하는 것. 지원 금액도 월 21만 원(2025년 23만 원)에 그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아이를 혼자 키우는 양육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양육비를 먼저 지원하고 비양육자로부터 돌려받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비혼 출산 가정에 대한 편견을 바꾸려면 이른바 ‘정상 가족’이란 인식의 틀을 깨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21대 국회에서 비혼 등 새로운 유형의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내용의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됐지만 종교계 등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