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들이 기존 보험의 만기 전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부당승환’을 하다가 금융 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등 9개 생명보험사에 44억6000여만 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부당 승환은 보험설계사가 더 많은 판매수수료를 얻고자 보험 리모델링, 보장강화 등 명목으로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과정에서 벌어진다.
삼성생명은 2019년 3월~2021년 3월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114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부당승환을 저질러 20억2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미래에셋생명은 과징금 9억2600만 원(34건)을 부과받았고, 한화생명은 7억6600만 원(98건), 동양생명은 3억6600만 원(87건)을 부과받았다. 이 밖에 신한라이프, iM라이프, 흥국생명, ABL생명, 푸본현대생명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됐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