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굉음을 내는 차를 타고 고등학교 운동장에 난입해 행패를 부린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0월 11일 오후 3시경 인천시 서구의 모 고등학교 운동장에 일행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들어와 수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 교장(57)에게도 “너는 뭐냐, 넌 뭔데 끼어드냐”며 소리를 질렀다.
이런 소란에 학생들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고, 수업 중이던 교사들은 운동장으로 나오는 등 20분간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이 있다”며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