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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컨설팅]한 달 남은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해야

입력 | 2024-12-03 03:00:00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전략적인 소비와 저축 필요
금액 따라 카드 사용 유불리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年900만원




Q. 직장인 A 씨는 12월을 맞아 연말정산 준비를 하고 있다. 연말정산을 한 달여 앞두고 빠진 것은 없는지, 무엇을 챙겨야 할지 궁금하다.



최선일 신한 프리미어 PWM서울파이낸스센터 팀장

A.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 적용 후 산출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이 이루어지면 내가 받을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세액이 정해진다. 급여는 같을지라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얼마냐에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공제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다. 소득공제는 크게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에 소득공제 항목으로 이루어진다. 소득공제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만 나이와 소득 요건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와 국민연금보험료, 공적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신용카드 등 사용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으로 이뤄진다. 근로소득금액에서 해당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한 후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감면한다. 세액공제는 연금계좌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특별세액공제로 이루어진다. 세액공제는 해당 금액이 아닌 항목별 공제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 세액공제 후 확정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것이 바로 나의 ‘13월의 보너스’가 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보면서 과연 어떤 항목을 주력해서 채워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소비를 통해서 받는 대표적인 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며 저축을 하면서 받는 것은 연금계좌 항목이 있다. 전략적인 소비와 저축을 통해서 나의 환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한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직장인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포함) 사용액이 1000만 원이었다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하나도 없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직불카드는 사용액의 30%를 공제받기 때문에 총급여액의 25%까지는 다양한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 초과 구간부터는 직불카드 등 사용액(현금영수증, 제로페이 포함)을 늘린다면 소득공제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가 소비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반면 연금계좌는 저축을 통해 받는 세액공제 항목이다. 작년부터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연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돼 절세 혜택이 더 커졌다. 총급여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은 12∼15%로 상이하다. 예를 들어 급여소득만 있는 급여소득자의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일 때 연 900만 원을 입금했을 경우 16.5%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 효과를 볼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라면 연 900만 원 입금 시 13.2%를 적용받아 최대 118만8000원의 세액공제 효과가 있다. 단기로 저축해야 할 자금이 아니라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노후 준비도 할 수 있는 연금계좌 저축의 연간 납입한도를 채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올해 달력도 1장밖에 남지 않았다. 나의 지갑을 조금이나마 두둑하게 할 수 있는 공제 항목들을 살펴보면서 올해 마무리와 함께 새해부터는 계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최선일 신한 프리미어 PWM서울파이낸스센터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