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2/뉴스1 ⓒ News1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국회 과방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의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국민 과반이 분리 징수에 찬성하고 TV가 없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 의결에 반대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고쳐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실무 적용 절차가 이뤄진 뒤 올해부터 분리 징수가 시행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