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2일 밝혔다. 상장기업이 합병하는 등의 경우에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상법 개정을 공론화한 뒤 11개월 지나 돌고 돌아 나온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은 100만여 개 전체 법인이 아닌 2400여 개 상장법인만 대상으로 한다. 합병·분할 등 4가지 행위에만 적용돼 소송 남용 등을 막을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법은 회사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법이므로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상법 개정을 추진해 온 정부가 왜 진작에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는지 의문이다.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상법 개정 논의를 되살린 건 정부·여당이었다. 올해 1월 2일 윤 대통령이 “이사회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게 시작이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반기 내내 상법 개정 필요성을 설파했고,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법무부 장관 시절 상법 개정에 대해 “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상대적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맞다. 하지만 여전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당한 이익’이라는 표현은 모호하며, 물적 분할 후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 신주의 20%를 우선 배정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 상법이든 자본시장법이든 땜질 식으로 고칠 일이 아니다.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최적의 방안에 대해 원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