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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추심 피해자 보호 강화 “접수 때부터 지원책 안내”

입력 | 2024-12-03 03:00:00

‘30대 싱글맘 사건’ 계기 대책 마련
“임시숙소 요청 등 지침 적극 운영”




불법 추심 탓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싱글맘’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고소·고발은 물론 관련 첩보까지 수사과장이 총괄하는 식으로 불법 사금융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사건 접수 단계부터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피해신고센터 등 각종 지원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일 경찰청은 악질 불법 추심 등 불법 사금융 수사 과정에서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절차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에 고소, 고발, 진정은 물론 첩보까지 수사과장이 전부 검토하는 등 수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해당 사건이 가장 적절한 수사팀에 신속히 배당되도록 책임자가 총괄하고 지휘하라는 의미다.

수사 지침에 따르면 특히 추심 수법이 악랄한 사채 사건은 상급 관서에 즉시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필요시에는 시도경찰청에 사건 이관을 건의할 수도 있다. 또 경찰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범죄 수익을 추적해 회수할 방침이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치도 강화된다. 현행 수사 지침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을 받는 악질 추심 피해자에 대해서는 수사팀이 안전조치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임시 숙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지원 담당 부서에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지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경찰청은 이 절차를 준수할 것을 일선 경찰에 지시했고 피해 안내 절차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사건 접수 단계부터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피해신고센터 등 각종 지원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9월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사채업자의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뒤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었다. 당시 사채업자들은 피해자의 가족과 동료, 딸이 다니는 유치원 등에도 모욕과 협박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전방위로 압박했다. 현재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김 청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강력팀 (인력) 외에 지능, 사이버 수사관도 추가 투입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