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싱글맘 사건’ 계기 대책 마련 “임시숙소 요청 등 지침 적극 운영”
불법 추심 탓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싱글맘’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고소·고발은 물론 관련 첩보까지 수사과장이 총괄하는 식으로 불법 사금융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사건 접수 단계부터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피해신고센터 등 각종 지원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일 경찰청은 악질 불법 추심 등 불법 사금융 수사 과정에서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절차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에 고소, 고발, 진정은 물론 첩보까지 수사과장이 전부 검토하는 등 수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해당 사건이 가장 적절한 수사팀에 신속히 배당되도록 책임자가 총괄하고 지휘하라는 의미다.
수사 지침에 따르면 특히 추심 수법이 악랄한 사채 사건은 상급 관서에 즉시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필요시에는 시도경찰청에 사건 이관을 건의할 수도 있다. 또 경찰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범죄 수익을 추적해 회수할 방침이다.
앞서 9월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사채업자의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뒤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었다. 당시 사채업자들은 피해자의 가족과 동료, 딸이 다니는 유치원 등에도 모욕과 협박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전방위로 압박했다. 현재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김 청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강력팀 (인력) 외에 지능, 사이버 수사관도 추가 투입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