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분할때 소액주주 보호’ 등 담아 소송 남용 막고 핀셋 규제 적용 野는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 예고
정부가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겠다며 이번 주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올 초 윤석열 대통령이 상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었지만 재계 반발에 논란이 커지자 방향을 급선회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상법 개정안을 연내 당론으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해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일 합병, 분할 등 4가지 행위를 할 때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 등이 명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상법 개정은 100만 개가 넘는 전체 법인에 적용되는 반면 자본시장법 개정은 2400여 개 상장법인만 대상으로 한다. 합병, 분할 등 4가지 행위에 한정된 ‘핀셋 규제’를 통해 주주를 보호하되 소송 남용이나 경영 위축은 막겠다는 구상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 판단을 제약할 것이라는 재계 우려가 반영됐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