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처음 본 사람 살해뒤 시신 지문으로 6000만원 대출받은 30대

입력 | 2024-12-03 07:32:00

채널A 뉴스 갈무리


처음 본 남성을 살해한 뒤 피해자의 명의로 수천만 원을 대출받은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A 씨(31)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경 김천시 율곡동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B 씨(3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 오피스텔 문 앞에 앉아 있다가 피해 남성이 나가라고 하자 집 안으로 들어가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숨진 피해자의 지문을 스마트폰에 인식시켜 6000만 원을 간편 대출받은 뒤, 피해자 현금 카드로 택시나 편의점을 이용하기도 했다.

특히 A 씨는 피해자를 살해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병원에는 피해자의 신분증을 제출해 피해자 행세를 하기까지 했다.

숨진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자, 가족과 경찰이 집으로 찾아가자, A 씨는 피해자 휴대전화로 ‘집에 없다’ ‘통영에 간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 씨는 범행 일주일 뒤인 지난달 19일 김천의 한 상가건물 주차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김천 지역 모텔 3곳에서 숨어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에탄올과 물걸레 등을 사려하는 등 시신을 숨기고 살해 흔적을 감추려고 한 정황도 확인됐다.

A 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A 씨가 범행 전 오피스텔 주변을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검사 등을 진행했다.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