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세균 최대 1500배’ 초과 검출된 식당 물수건…형광증백제도 나와

입력 | 2024-12-03 09:31:00

세탁된 위생물수건이 포장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 서울시 제공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최대 1500배 초과 검출되는 등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위생물수건 업체들이 적발됐다.

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8~10월 위생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해 포장하거나 대여하는 위생물수건 처리 업체 17곳을 대상으로 현장 단속과 수거 검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민생사법경찰국은 17곳 중 작업 환경이 열악한 11곳에서 수거한 위생물수건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형광증백제, 대장균, 세균수 등 3가지 항목에 대한 기준·규격 적합 여부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위반 업소는 7곳으로 드러났다.

세균수는 7곳 모두에서 기준치 대비 최소 3배에서 최대 1500배 초과 검출됐다. 미생물은 단시간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음식점 등에서 세균에 오염된 물수건을 사용하면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다.

형광증백제는 7곳 가운데 4곳에서 검출됐다. 형광증백제는 물수건을 하얗게 보이게 만드는 화학물질이다. 형광증백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아토피와 알레르기, 가려움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아동에게는 소화계 기능장애가 생길 수 있다.

세탁한 위생물수건을 개별로 포장하는 과정. 서울시 제공

이번에 적발된 7개 업소는 추후 입건돼 수사받을 예정이다. 위생용품 기준·규격 위반 시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서울시는 위생물수건 관련 범죄행위(무신고 영업 등)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제보자가 결정적인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면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순기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