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식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열고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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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경기 김포시 소속 공무원이 9개월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3일 김포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고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 A(37)씨의 순직을 인정했다.
인사혁식처는 A씨의 업무와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가 판단해 순직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의 유가족은 지난 4월 김포시와 함께 유족급여 신청서, 사망 경위 조사서, 증빙 자료 등 순직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 3월5일 오후 3시40분께 인천시 서구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2월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온라인 카페에서 자신의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등 악성민원에 시달리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포시는 3월13일 숨진 A씨를 가해한 누리꾼들을 공무집행방해,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별여 지난 4월 26일 A씨의 신원과 악성 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린 민원인 2명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