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계획·조직적 범행…피해회복 거의 안돼” 모집책·허위임차인들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3년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전세 피해자로부터 약 90억 원을 가로챈 총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3일 오전 특정 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신 모 씨(61·여)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 수가 매우 많다”며 “편취금액도 91억 원에 달하는데 일부 대출금 상환 이외에는 피해 회복도 거의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모집책으로 가담해 함께 재판받은 전 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다른 모집책 3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한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서울·경기 소재 오피스텔 10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모집책 3명을 통해 허위 임차인 8명을 모집해 금융기관 5곳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아 20억 원을 편취했다.
신 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피해자) 15명과 오피스텔 15채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보증금 약 34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세 계약 사실을 숨기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위조 월세 계약서를 제출해 주택담보대출금 합계 약 36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