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제왕절개로 출산할 경우 급여 비용의 5%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반면 자연분만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지난해 전체 분만 약 22만7000건 중 제왕절개는 64.3%를 차지했다. 산모 고령화 등의 이유로 2019년부터 자연분만보다 제왕절개가 더 많아졌는데, 이 때문에 제왕절개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국립대병원 10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제왕절개 산모의 평균 본인부담금은 최대 76만 원(경상국립대병원)에서 최소 34만7000원(강원대병원)이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