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부당 수령자 환수 조치”…내부 감찰 착수
해양경찰청 /뉴스1
해양경찰청에서 일부 직원들이 교통비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교통 지원금은 타관서에서 본청으로 전입해 근무하는 직원(경감·5급 이하)들이 본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2022년부터 시행했다. 올해 예산은 2억 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이 실제로 이동하지 않거나, 표를 예약한 뒤 취소를 반복해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본청이 위치한 인천에 주소를 둔 직원들은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반면, 지방 직원들은 교통비 지원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지원비 수령과 관련한 의혹이 있어 강도 높은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부당 수령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와 더불어 엄정한 처벌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