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KTX 예약만 하고 취소” 해경 직원들, 교통비 부당수령 ‘의혹’

입력 | 2024-12-03 14:58:00

해경청 “부당 수령자 환수 조치”…내부 감찰 착수



해양경찰청 /뉴스1 


해양경찰청에서 일부 직원들이 교통비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교통 지원금은 타관서에서 본청으로 전입해 근무하는 직원(경감·5급 이하)들이 본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2022년부터 시행했다. 올해 예산은 2억 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이 실제로 이동하지 않거나, 표를 예약한 뒤 취소를 반복해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예를 들어, 부산에 본가를 둔 직원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왕복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한 번 왕복에 약 11만 9600원이 소요된다. 이를 기준으로 1년에 40주를 왕복하면 약 47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3년간 이런 방식으로 부당 청구를 하면 최대 141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챙길 수 있다.

특히 본청이 위치한 인천에 주소를 둔 직원들은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반면, 지방 직원들은 교통비 지원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지원비 수령과 관련한 의혹이 있어 강도 높은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부당 수령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와 더불어 엄정한 처벌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