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피고인 항소심 선고 후 상고 안해
뉴스1
새벽 시간 발생하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에게 선고된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2심 선고 후 피고인 A 씨(39)와 검찰이 모두 기한 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달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집 안에 침입한 A 씨는 도망치는 B 씨를 살해한 뒤 피해자가 렌트하고 있던 승용차의 열쇠를 훔쳐 그대로 도주했다.
A 씨는 B 씨가 새벽 시간 벽을 치며 ‘쿵쿵’ 소리를 낸다고 생각하고 겁을 주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다만 형사처벌이 전력이 없는 점,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 검찰은 ‘1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