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서 대책 이행 점검 父육아휴직 사용 2027년까지 50%로…2030년에는 70% 경력단절여성 22.3%…“2030년까지 10%까지 낮출 것”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月250만원…대체인력 지원도↑
어린이날인 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24.05.05. [서울=뉴시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이 100명 중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7년까지 50%, 2030년까지는 70%로 올린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3일 오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저출생대책 이행점검결과 등을 논의했다.
저고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민간과 공공부문을 합한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70%에 달했다. 반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6.8%였다.
이에 저고위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7년에는 50%로, 2030년에는 7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워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현행 70%에서 2027년 80%, 2030년 85%로 목표를 설정했다.
30세부터 44세까지의 여성 경력단절비율은 올해 기준 22.3%였다. 저고위는 경력단절 비율 역시 2027년에는 15.0%로 낮추고 2030년에는 10.0%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밖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 수는 지난해 기준 2만3188명인데, 2027년에는 5만7000명, 2030년에는 7만명까지 올리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제도를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우선 내년 1월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1~3개월에 250만원, 4~6개월에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으로 각각 급여가 인상된다.
사후지급금도 폐지된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첫 달 상한액이 현행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2배 늘어나고, 분할 사용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아울러 고용부는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배우자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가족친화인증이나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할 예정으로, 이달 중 세부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