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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술병에 들어가는 경고 문구를 지금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류 판매용 용기(술병)에 표기하고 있는 음주에 대한 경고 문구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서면 질의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공감을 표했다.
복지부는 한 잔의 술도 건강에 해롭다고 판단, 현행 ‘과음’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담뱃값에는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그림과 경고 문구가 들어가지만, 주류 용기에는 ‘과음’ 경고 문구만 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주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만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술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담배처럼 암과 고혈압 등 인체에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이 발암물질을 만들어 점막 등 인체 조직에 쉽게 침투하면서 암이 발병하는 것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