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스에서 처음 본 사람의 머리 위에 락스를 부은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5-1형사항소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했다.
A 씨는 2023년 12월 5일 오후 7시경 경기 시흥시 한 도로에서 피해자 B 씨(45·여)의 머리 위로 락스를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변제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