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감사원. 뉴스1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제출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 요구안’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찬성 11표, 반대 7표로 통과됐다. 감사 요구안은 감사 대상으로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발표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및 서울남부지검 검사(국가공무원법 등 법령 위반)와 △국회의 탄핵 추진과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에 반대한 검사(공무원 정치중립 의무 등 위반) △이들 검사에 대해 방조, 조장한 법무부와 대검·고검·지검(직무유기) 등을 명시했다.
정 위원장은 감사요구안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회의를 소집하고 집단성명을 발표하는 등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정치적 중립 의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감사요구안을 4일 본회의에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 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최선임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조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그 뒤로는 역시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인회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김 위원의 임기는 내년 12월까지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 임명한 감사위원을 대행시켜 열심히 뛰고 있는 검찰을 감사해야겠냐”라며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치밀하게 기획된 의회 범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감사원장 직무가 정지됐을 때 차례로 대행을 맡게 될 조, 김 위원이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인데, 전 정부 때 일어난 일들의 감사를 제대로 하겠냐”라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민은 이를 ‘사정기관 길들이기’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최재해 원장이 조은석 위원 후임으로 백재명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를 임명 제청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원장 탄핵 의결 시 원장 권한대행을 맡는 조 위원의 후임 임명 제청권 행사 논란 등으로 헌재의 탄핵 결정 시까지 상당 기간 감사위원 공백에 따른 정상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 위원의 후임 임명 제청권 행사 주장을 막기 위해 미리 임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