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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회사에 12억 넘게 부당 지원, 셀트리온 4억대 과징금

입력 | 2024-12-04 03:00:00

용역-상표권 공짜 제공, 사익 안겨줘




용역과 상표권을 공짜로 내주며 총수 회사에 12억 원이 넘는 부당 이익을 제공한 셀트리온이 4억 원대의 과징금을 맞게 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셀트리온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서정진 그룹 회장 지분이 높은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서 회장에게 사익을 안겨준 점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08년 8월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제품 독점 판매권을 주는 대신에 제품 보관료 등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도 셀트리온은 1년여 뒤 헬스케어가 매입한 의약품을 보관료 없이 보관해주며 보관용역을 공짜로 내줬다. 보관료 관련 규정은 2012년 8월 계약서에서 삭제됐다.

셀트리온은 또 자신이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는 상표권을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스킨큐어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헬스케어와 스킨큐어는 서 회장이 지분 88.0%, 69.7%를 각각 가진 회사다.

셀트리온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두 회사에 제공한 부당 이익은 총 12억1000만 원이었다. 실제 지원 행위는 2009년부터 시작돼 30억 원대 규모인데, 셀트리온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16년 이후에 대해서만 지원 금액이 산정됐다. 공정위가 적용한 사익 편취 행위 금지 규정은 대기업집단에만 적용된다. 셀트리온 측은 “내부 준법경영 체제를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