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초고가 집 상속-증여때… 실제 가격 따진후 과세

입력 | 2024-12-04 03:00:00

신고가 너무 낮으면 감정평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내년부터는 거래량이 적어서 가격 파악이 힘들었던 초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물려줄 때도 감정평가 등을 통해 실제 가격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한 채에 수십억 원이 넘는 아파트와 주택을 소유한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3일 국세청은 내년부터 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증여를 감정평가 사업에 포함하고 신고 가액이 추정되는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초고가 주택의 상속·증여세가 지나치게 낮게 산정돼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상속·증여 재산은 실제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인데 거래량이 적어 시가 산정이 힘든 경우에는 공시가격 등을 활용하면서 재산이 과소평가됐다는 것이다.

예컨대 시가 70억 원으로 추정되는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 223.6m²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실제로는 30억1500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돼야 한다. 하지만 거래량이 적어 시가 산정이 어려울 경우 공시가격인 37억 원을 기준으로 13억6500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서울 용산구 나인원한남 273m²와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235m² 역시 추정 시가는 각기 220억 원과 180억 원에 이르지만 공시가격은 86억 원과 75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앞으로 국세청이 적극적인 감정평가에 나서기로 하면서 초고가 주택을 물려줄 때는 납세자 스스로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면 상속·증여세는 커지지만 향후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다”며 “감정평가 수수료는 최대 500만 원까지 상속·증여세 재산가액에서 공제된다”고 말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