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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잡은 뺑소니범…면허취소 수준 ‘만취’였다

입력 | 2024-12-03 20:44:00

채널A 갈무리


경기 시흥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남성이 붙잡혔다. 사고를 목격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한 뒤 뺑소니 운전자를 추격해 멈춰 세웠다. 뺑소니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채널A는 1일 밤 경기 시흥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사고를 내고 달아나는 50대 운전자 A 씨를 1km가량 추격해 붙잡은 택시기사의 블랙박스 영상을 3일 단독으로 공개했다.

채널A 갈무리

채널A에 따르면 택시기사는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검은색 차량 한 대를 목격했다. 차량 운전자가 들이받은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들썩이며 경보음이 울렸지만, 운전자는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났다.

택시기사는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 차량을 뒤쫓았다. 이어 1km가량 추격한 끝에 도주 차량이 신호에 걸려 멈춰 서자 앞을 가로막았다.

채널A 갈무리

택시기사는 채널A와 인터뷰에서 “(가해 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을 당시) 엄청 빠른 속도로 왔었다”며 “(A 씨가) 갑자기 풀 액셀을 밟으면서 그냥 갑자기 도망가셨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이 사고를 내고 달아난 A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뺑소니와 운전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