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다만 국회는 국회 권력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는 대통령이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회가 해제시킬 수 있다.
헌법 77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