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때 전사… 국가배상 첫 변론
“너무 긴 세월이었습니다. 더 일찍 명예 회복이 됐어야 했는데….”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고 김오랑 중령(육사 25기) 유족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 고인의 조카인 김영진 씨(67)는 “하실 말씀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이렇게 말끝을 흐렸다. 이날 아침 경남 김해시에서 올라온 김 씨는 국립서울현충원의 고인 묘역에 들러 추모한 뒤 법원에 왔다고 했다.
1979년 12·12쿠데타 당시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이었던 김 중령은 정병주 사령관을 보호하려다 신군부 총에 맞아 전사했다. 당시 신군부는 김 중령의 선제 사격에 대응한 것이라 주장했고 고인의 사망은 ‘순직’으로 기록됐다. 이후 그의 모친은 2년 만에 숨졌고, 부인 백영옥 씨도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시력을 잃고 1991년 실족사했다.
재판부는 유족 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액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송 제기 당시 주장했던 5억 원은 유족 10명에게 각각 5000만 원을 책정한 금액으로, 고 김 중령의 고유 위자료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소송액이 5억 원을 넘으면 단독재판부가 아닌 합의재판부에서 심리한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1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