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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국방부 영내에 계엄사 설치…사령관이 행정·사법 사무 관장

입력 | 2024-12-04 00:54:00

사령관 박안수 육군총장, 밤 11시부로 제1호 포고령 발령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2024.12.3 뉴스1 DB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계엄사령부(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설치됐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계엄사는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가 위치한 국방부 영내에 설치됐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해 계엄사령부를 둔다.

계엄사령관으로는 박안수 총장이 임명됐다.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또한,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이번 계엄지역은 대한민국 전역이다. 군사 행정·사법사무도 계엄사령관의 관장 대상이다.

아울러,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특히, 비상계엄 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동원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 지역에서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계엄사는 이날 밤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내린 제1호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라면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라고 강조했다.

사령부는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