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모·마스크·방탄조끼 등 착용…실탄 지급 여부는 확인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경내로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국회 관계자들이 몸싸음을 벌이고 있다. .2024.12.4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무장 계엄군이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강제 진입했다.
현장 영상을 보면 계엄군은 방탄모와 마스크, 방탄조끼 등을 착용하고 있으며, 특수전 사양으로 현대화된 K1 기관단총 등으로 무장한 상태이다. 실탄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는 야간투시경도 소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계엄군의 이동엔 군용 헬기가 동원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계엄사령부(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는 전날 밤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내린 제1호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라면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