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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위헌 계엄, 효과 상실해…군경 공권력 행사는 위법”

입력 | 2024-12-04 01:24:00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심각하게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2024.12.4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는 그 효과를 상실했다”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권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국회 계엄해제 의결로 이번 (비상계엄은) 실질적인 효과를 상실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드린다. 이번 국회의 결정으로 지난밤 있었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는 그 효과를 상실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선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 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라며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했다.

이어 “위법,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드릴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긴급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같은날 오전 0시47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