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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밤 비상계엄… 국회, 2시간만에 해제

입력 | 2024-12-04 03:00:00

尹 “종북세력 척결, 헌정질서 수호” 45년만에 비상계엄령 선포
무장 계엄군 대치속 국회 본회의, 재석 190명 전원 찬성 ‘해제’
이재명 “尹, 대통령 아니다” 한동훈 “위헌 계엄”… 계엄군 철수



무장 공수부대, 국회 진입 시도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K1 기관총 등으로 무장한 공수부대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 직원 및 보좌진 등과 몸싸움을 벌이며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공수부대는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에 진입했다. 이후 4일 오전 1시 1분 여야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계엄 포고령이 나온 지 2시간 1분 만에 상황은 종료됐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심야 비상계엄 선포는 2시간여 만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로 끝났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3분부터 시작된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밝혔다. 이날 오후 11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나왔다. 비상계엄 선포는 박정희 유신정권 말기인 1979년 10월 부마항쟁 당시 부산 지역에 9일간, 10·26사건 이튿날인 1979년 10월 27일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 439일간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된 게 마지막이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시점이 오전 1시 1분이었다.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시작한 지 2시간 38분 만이었고 계엄포고령이 나온 지 2시간 1분 만이었다. 헌법 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 뒤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실질 조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특히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선포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고 계엄사령관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맡았다. 윤 대통령 담화 뒤 계엄사령부는 1호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반발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요건도 맞지 않은 위법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라고 했다.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 뒤에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은 국민을 배반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도착한 무장 계엄군도 시민들과 대치하다가 계엄 해제 이후 철수했다. 다만 계엄법상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해 실제 해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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