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민주 “국회 진입한 군, 이재명 체포조 가동했다” 주장

입력 | 2024-12-04 03:27:00

“尹대통령, 반란죄 수장…‘내란죄’ 해당 중대범죄 저질러”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된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4.12.04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전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진입했을 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체포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장 밖에서 취재진과 만나 “군이 국회에 난입했을 때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가 이 대표를 체포·구금하려 했던 시도가 폐쇄회로(CC)TV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확인해보니 이 대표와 한 대표, 우 의장을 체포하려는 체포대가 만들어져 각기 움직였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1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무장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 이들은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진입했다가 계엄 해제 이후 철수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검토 끝에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균택 법률위원장은 “오늘 국회의원이 (국회로) 출근하지 못하도록 출입을 막았고, 제가 CCTV를 직접 봤더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을 해머로 깨고 국회에 난입했다. 그리고 (본회의장이 있는) 2층으로 난입해서 (국회의장실이 있는) 3층을 찾아다닌 행위를 보니 의장의 회의 진행을 막으려고 회의실을 찾아다닌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이는 국회 권능을 배제하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킨 행위이므로, 명백하게 내란 범죄에 해당된다는 게 당 법률위원회의 판단 결과”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대변인도 “계엄을 유지할지 말지는 국회가 판단해 달라는 게 계엄법의 취지“라며 ”이것을 무력화하는 것은 쿠데타이자 내란 음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에 따른 책임 어떻게 물을지에 대해선 다른 정당들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