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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6시간만에 계엄 해제…“국회 요구 수용”

입력 | 2024-12-04 04:28:00

“反국가세력 척결” 한밤 비상계엄 선포 6시간 만
합참 “계엄 병력, 4일 오전 4시 22분 원소속 복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긴급 담화에서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오후 11시 ‘반국가 세력 척결’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4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5시경 국무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 해제 안건을 의결했다. 계엄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반 긴급 담화를 통해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즉시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했다“면서 ”(국무위원들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비상계엄은 197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0·26사건을 계기로 마지막 선포된 뒤 45년 만이다. 윤 대통령의 한밤 계엄령은 국회의 해제 요구안 의결로 150분만에 사실상 종료됐다. 다만 윤 대통령이 3시간 반 동안 입장을 내놓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이 잇달아 해제를 촉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병력이 4일 오전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현재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으며, 대북 경계 태세는 이상 없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