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성은 여전히 부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4.11.14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김영선 전 의원(64·수감 중)의 세비(歲費·의원 보수)를 매달 직접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이 김 전 의원에게 빌려줬던 돈을 올해 1월 한꺼번에 돌려받은 것이라던 기존 주장을 번복한 것이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명 씨로부터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김 전 의원의 세비 절반을 매달 직접 수령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명 씨는 직접 수령한 돈이 김 전 의원실 총괄본부장 직책으로 일하며 받은 급여 명목이라며 공천 대가성은 여전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는 2023년 5월까지는 김 전 의원의 세비를 자신이 결재서류에 현금 봉투를 끼워 넣어 건네는 방식으로 명 씨에게 직접 전달했고, 이후부터는 김 전 의원의 서랍에 넣어두면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이들의 돈거래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3일 함께 구속 기소했다. 명 씨는 김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807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이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서 현금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명 씨가 이른바 ‘황금폰’ 등 과거에 사용한 휴대전화와 휴대용저장장치(USB) 를 처남에게 숨기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 은닉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명 씨가 윤 대통령을 위해 대선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이를 무상 제공했다는 의혹, 윤 대통령 부부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창원 국가산업단지 유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도 추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같은 날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총 2억4000만 원을 건넨 예비후보자 2명(대구시의원, 경북 고령군수), 미래한국연구소장 김모 씨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한편 명 씨는 3일 변호인을 통한 입장문에서 “저 명태균은 이번 검찰의 기소 행태를 보고 ‘특검만이 나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특검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창원=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창원=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