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엄군 차량 뒤로 군 헬기가 경내로 비행하고 있다. 2024.12.4/뉴스1
군경이 출동하는 비상계엄 상황에도 재난문자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시민들 혼란이 커졌단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계엄령 선포는 ‘발송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재난문자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국민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보내는 핸드폰 메시지다.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행안부는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정보 △훈련을 포함한 민방공 경보 △대규모 사회재난 상황정보 △기상특보 관련 자연재난 상황정보 등 4가지 상황에서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송출을 요청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5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 헬기를 동원한 무장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다. 그러나 재난문자는 한 통도 발송되지 않았고 이와 같은 상황을 국민은 뉴스를 통해서 알아야 했다.
행안부 측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재난문자는 재난이나 국지전 등 민방공 상황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송한다”라며 “어제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서 발송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리고 “지난번 북한 ‘오물 풍선’ 살포는 군부대 요청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발송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비상계엄이 빙판길보다 훨씬 위급한 사안이란 대중 상식과 너무 동떨어진 판단은 아닌가?”, “당시 문자 발송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적 있느냐”라는 기자의 물음에는 “정리된 공식 입장이 없다”라고만 답했다.
송진호 기자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