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복권판매점의 모습. 뉴스1
올해 1월에 추첨한 로또 1등, 2등 당첨자들이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대표 홍덕기)이 올해 1월에 추첨한 로또복권 1102회, 1103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3일 추첨한 1102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13억8359만1413원이다. 1등 당첨자는 총 20곳 판매점에서 나왔고, 이 중 두 명이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지난 1월 20일 추첨한 1103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15억7441만9633원이다. 2등 당첨금은 5869만5469원이다.
1103회차 1등 미수령 당첨자가 로또복권을 구매한 장소는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이다. 2등 미수령 당첨자가 복권을 구입한 장소는 대구 북구 학정로에 있는 복권판매점으로 알려졌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받아 가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와 주거 안정, 장학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 지원에 활용된다.
1102회차 지급 만료 기한은 내년 1월 14일까지, 1103회차 지급 만료 기한은 내년 1월 21일까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