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원에 돈 빌린 뒤 모르쇠…부대원 가족 협박도 광주지법 징역 1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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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상사에게 허위보고로 휴가를 얻어 부대를 이탈하고 부대원들의 돈을 가로채거나 협박하는 등 각종 행패를 부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위계고무집행바해, 근무기피목적위계, 무단이탈 등 12건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로부터 압수한 휴가증 2매를 몰수 처분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그는 “휴가에 사용할 비용이 부족하다”며 군부대원들에게 돈을 빌렸다.
그는 지난해 2월 8일엔 해군부대 내 근무를 서기 싫다는 이유로 중대장에게 허위보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중대장에서 “중국에 계신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 막내 동생이 생후 5개월이라 돌볼 사람이 없다”며 청원휴가를 요청했다. A 씨의 외할머니는 사망하지 않았지만 그는 거짓말로 6일의 휴가를 받아 부대를 이탈했다.
그는 허위 사실 적발에 따른 부대 복귀 권유를 받고도 “휴가를 연장해주지 않으면 미복귀하겠다”고 버텼고 결국 출동한 군 부대원들에 의해 부대 복귀했다.
나상아 판사는 “피고인이 어린 시절 가족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하더라도 범행의 종류, 횟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가족들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것은 불법 도박에 빠져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