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부터),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4/뉴스1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2시 43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법률을 위배했을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야당은 “윤 대통령은 헌법이 요구하는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침해·위반했다”며 “본인과 가족의 불법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진상 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헌‧위법의 계엄령을 발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리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와 정당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탄핵에 의한 파면을 정당화한다”고 강조했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 주최측은 5천명이라고 밝혔다. 정당 대표,의원,지지자들이 ‘내란행위 즉각수사’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04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 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만일 탄핵 찬성표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을 넘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