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집계 기준 착각해 가결로 밝혔다 결과 번복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승객들이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인력 감축 철회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2024.11.20/뉴스1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소속 제2노조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조합원 중 찬성 인원이 50%를 넘지 않아 파업돌입이 부결됐다.
당초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제2노조는 집계 기준을 착각해 이번 투표 결과가 가결이라고 밝혔으나 즉각 결과를 번복했다.
4일 제2노조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이날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2615명 중 1965명이 참여해 이 중 1258명이 찬성했다. 전체 조합원 중 찬성한 비율은 48%였다. 규정에 따르면 조합원 중 찬성한 비율이 50%를 넘어야 가결이다.
제2노조 측은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는 전체 투표인원이 아니라 전체 조합원 중에서 찬성한 인원이 과반이어야 가결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