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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계신 할머니 돌아가셔서”…거짓말로 부대 이탈한 20대 실형

입력 | 2024-12-04 16:53:00

뉴시스 


허위보고로 휴가를 얻어 부대를 이탈하고 부대원들의 돈을 가로채는 등 행패를 부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위계고무집행바해, 근무기피목적위계, 무단이탈 등 12건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로부터 압수한 휴가증 2매를 몰수 처분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12월쯤 창원시의 해군 부대에서 4명을 속여 353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휴가에 사용할 돈이 부족하다며 군부대원들에게 돈을 빌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해 2월 8일엔 해군부대 내 근무를 서기 싫다는 이유로 중대장에게 허위보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중국에 계신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해 6일 휴가를 받아 부대를 이탈했다. 그러나 A 씨의 외할머니는 사망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거짓말이 들통나 부대 복귀를 권유 받은 A 씨는 “휴가를 연장해주지 않으면 미복귀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결국 그는 출동한 군 부대원들에 의해 부대에 복귀했다.

A 씨는 같은 해 7월엔 군 부대원을 협박하고 8월엔 가족들을 위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불법 도박 등을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시절 가족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하더라도 범행의 종류, 횟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가족들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것은 불법 도박에 빠져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