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세종=뉴시스】
한진그룹 2세 경영인인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총 800억 원 규모의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과세당국의 명단 공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4일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고(故) 고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자로부터의 상속 과정에서 해외 재산 일부를 누락한 혐의로 2018년 검찰에 고발돼 과세 당국과 법적 공방을 벌인 바 있는데, 이 절차가 끝나고 과태료나 벌금 등의 처분이 확정돼 명단이 공개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통상 과세 이후의 불복과 소송 절차 등이 모두 마무리 된 이후에 명단 공개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세청은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금을 추징당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5곳과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41명의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