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회생 절차 유지-청산 갈림길 법정관리인 “영업 재개 준비 끝나” 마케팅-배송 조직 등 장점 내세워
4일 서울 강남구 티몬에서 티몬·위메프 영업재개 M&A 성공을 위한 검은우산비대위, 법정관리인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판매 대금 지급 불능 사태로 50만 명에게 약 1조50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히고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티몬·위메프(티메프)에 대해 2곳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조인철 티메프 운영 총괄 법정관리인(전 SC제일은행 상무)은 ‘티몬·위메프 영업재개·M&A 성공을 위한 검은우산비대위, 법정관리인 설명회’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에서 열고 “인수합병(M&A)을 통한 매각이 (티메프의) 유일한 회생 수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티메프는 13일 회생 절차 유지 또는 기업 청산을 놓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4일 서울 강남구 티몬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영업재개 M&A 성공을 위한 검은우산비대위, 법정관리인 설명회에서 조인철 법정관리인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티메프 피해자 모임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문을 내고 “피해 판매자들은 티메프의 정상화와 경영 재개를 위한 인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며 “그 어떤 인수자라도 티메프가 정상적인 경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민아 기자 omg@donga.com